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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안내

병원이용안내

  • 외래진료 054-245-6150
  • 전화예약 054-245-6200
  • 진료시간 월요일 AM9시~PM6시 / 화~금 AM9시~PM5시 / 토요일 AM9시~PM1시

i입원상담 상시 가능. 구급차 대기서비스 시행
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
다음과 같은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  •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하는 경우
  •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처방 변화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
  • 거동의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
대리처방 수령가능자
  • 배우자, 직계혈족
  • 직계혈족의 배우자, 형제자매
  •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
필요한 증빙서류
  • 대리처방확인서
  • 거동의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수령인과 환자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)
  •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일 경우 재직증명서
  • 위반할 경우, 의사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는 물론,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 또한 벌금(500만원)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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